음주운전 검찰 송치 후 약식기소 벌금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음주 적발은 처음이며,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 벌금형 가능,
- 2. 단독으로 물손사고만 일으킨 경우, 측정수치가 0.2%를 초과하는 등 매우 높지 않은 경우에만 벌금형 가능,
- 3. 1차 적발이라 하더라도 물피/인피사고가 나면 구 공판이 될 수 있으나 2주일 정도 진단이 되고 민형사 합의까지 검찰 송치 전에 볼 경우 벌금형일 수 있으며,
※ 첫 번째 적발의 경우 물피나 인피와 같은 사고가 있어도 법원 재판을 받지 않고 약식기소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 적발 시 대부분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진 아웃이 아닌 2진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법원에서 음주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면도 있습니다.
즉, 초범이라면 법정에 가지 않고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부터는 대부분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구 공판에서도 벌금형으로 선처받아요.
통상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구속 혹은 집행 유예를 생각할 수 있지만, 재판을 받아 벌금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률적인 면에서 조금 떨어지지만, 재판 후에 벌금형이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 두번째 적발로 사고없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첫번째 적발이 아주 오래된 사건의 경우.)
- 2.두 번째 적발로 물혈이 있는 경우/물혈이 있는 경우/물혈, 물혈이 있는 경우(형사합의까지 진행된 사건에서는 벌금형 확률이 높아진다.)
- 3.3차 적발이라고 해도 12차 적발이 1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사건이고 현재 적발 수치가 정지 정도일 때는 유리하다.(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경우, 기타 긴급한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세 번째에도 벌금형 선처 가능)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의 정도가 심해야 하고, 형사 합의까지 된 경우라야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치가 높아야 하며 운전한 거리운전 형태에서 심각성이 없어야 합니다.
집행유예 이상이면 해고사유가 된다. 은 인사 규정이 있으면 유리해요.
아래에서는 달라진 처벌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윤창호법 위헌결정 이전에는 음주운전 2회 적발의 경우 그 전에 언제 발생한 사건이었는지 보지 않고 무조건 횟수로 2번째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ユンᅡ 이상 ユン ユン ユン 이하의 벌금형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초 음주운전정지로 벌금을 부과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최근 두 번째 적발로 벌금,,, 이상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다소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는 불만이 생겼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적발 횟수가 아닌 측정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 전력이 매우 오래된 사건으로서 그 후 두 번째 적발의 경우 유리한 측면이 있고, 기존에 두 번 이상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 집행유예 이상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과기록을 통해서 그동안 얼마나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했는지 다 보기 때문에 위헌 결정에 따른 이득은 불충분하다고 보면 돼요.
0.030.08% 정지 수치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ᅵᅡ の 이하의 벌금형.
0.08~0.2% 취소 수치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ᅵ 0 이상 0 0 0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의 취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벌금형 또는 ᅵ 0 이상 0 0 이하의 벌금형.
위의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음주 운전으로 약식기소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초범으로,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벌금 액수는 위의 수치에 따라 적용될 것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으니 주의해야 할 겁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