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지급대상 및 기준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 및 기준](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조)

산업재해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 요양한 경우 요양 종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합니다.

요양 종결 시 이외에도 요양 중이고 치료 중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합니다. 이때 재활보조기구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치료종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②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 치료를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③관절손상 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④하지골절 등으로 요양하는 동안 목발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 종결 시 이외에도 요양 중이고 치료 중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합니다. 이때 재활보조기구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치료종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②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 치료를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③관절손상 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④하지골절 등으로 요양하는 동안 목발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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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는 지속적인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공단에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재활공학연구소)에서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거리, 교통편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재활공학연구소)에서 추가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에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거리교통의 편리성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재활보조기구를 일반의료기관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외부업체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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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중 재활보조기구가 일부 파손되어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가 가능합니다.

재활보조기구를 처음 구입하는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할보조기구를 처방, 검수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공단에 진료비를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의료기관(치료 중인 경우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을 받고, 부득이 시중업체로부터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활보조기구의 지속적인 장착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연구기관)이 추가로 지급합니다. 공단에 둔 의료기관(연구기관)에서 추가 지급이 어려워 거주지 관내 시중업체로부터 구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로 청구합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활보조기구의 지속적인 장착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연구기관)이 추가로 지급합니다. 공단에 둔 의료기관(연구기관)에서 추가 지급이 어려워 거주지 관내 시중업체로부터 구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로 청구합니다.

◆ 공단에 둔 연구기관(재활공학연구소)

◆ 재활 보조 기구 청구 시 첨부 서류

◆ 재활보조기구 품목별 주요 지급원칙

◆ 재활보조기구 품목별 주요 지급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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