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보험처리가 안 되나요?음주운전 사고가 나서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 로펌에 위와 같은 질문을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그 다음에 자주 묻는 질문이 ‘제 돈으로 음주운전 형사합의를 해야 하나요?’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하자면 둘 다 그렇습니다.
자동차 운전자 보험이나 종합 보험에 들면 일반 보험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형사 책임 보장’ 항목이 있어서 망설이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심각한 중상해(피해자), 사망(피해자) 사건에서는 ‘형사책임보장’이 지원되지 않으며 기타 보험혜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자 벌금, 면허취소 및 정지에 대한 위로금 등을 지급해 줍니다. 만약 교통사고특례법에 지정돼 있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위반해 형사재판을 해야 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과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보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12대 중과실 사고에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7월 28일부터는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돼 3가지는 교통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 음주운전 형사합의도 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비싸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음주운전에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도 잘못이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일명 ‘뽕 뽑아먹겠다’고 결심한 피해자도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원고들을 많이 살펴봤어요. 정말 힘든 사람은 판결 선고일까지 일부러 합의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음주운전 범죄에 합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피해자 음주운전 형사합의를 해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가 명확한 거죠. 피해자의 합의가 있어야 기소유예와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형사의 합의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결심한 피해자를 만나면 합의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할 때는 더 힘들어요. 이럴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음주운전 형사합의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뢰인 박 씨는 음주운전 중 신호를 볼 수 없어 반대편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 외에 한 명 더 타고 있었고, 사고 직후 구급차를 불러 구호 조치를 취했습니다.운전자와 동승자는 가벼운 타박상밖에 없었지만, 이들은 향후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병원에서 2주간 상해진단서를 끊었고, 이를 빌미로 음주운전 형사합의에 3000만원을 불렀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며 금액을 낮춰달라고 부탁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결국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얼마까지 합의금을 낮출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음주운전 형사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그 과정을 잘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아쉽지만 합의가 안 되면 기소유예는 기대하기 어렵고 재판까지 가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구호조치를 충분히 하고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며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통상적인 합의금을 부탁했음에도 피해자가 거부하면 이 모든 것이 정상참작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정 금액의 음주운전 형사합의를 공탁금으로 넣으면 충분히 감형 및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재판에서 피해자 합의를 중시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함이지 피해자가 이를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음주운전 형사합의가 필요할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 아이엠! 형사부 판사,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부장판사 출신 전직 관변호사가 사건을 해결합니다.음주운전 형사 합의가 필요하거나 선처를 구해야 하는데 피해자 측과 대화가 잘 안 되면 협상과 협의에 숙련된 아이엠에 전화하세요.법무법인 아이엠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5 영포빌딩 201호법무법인 아이엠남양주분사무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4층 402호법무법인 아이엠 의정부분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정빌딩 2층법무법인 아이엠 의정부분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정빌딩 2층법무법인 아이엠 의정부분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정빌딩 2층법무법인 아이엠 의정부분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정빌딩 2층법무법인 아이엠 의정부분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정빌딩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