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통 길거리에서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가 확보되지 않거나 내가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고 과정에 대한 영상 확보가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에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가해자의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자. 사고가 난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운전사)가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피해자(보행자)는 가해자의 잘못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본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관련 목격자와 증거 영상이 필요하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사고를 낸 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CCTV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또 해당 CCTV 영상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민간에서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민간의 경우 경찰관에게 대동하여 CCTV 영상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의 경우 조금 복잡할 수 있으나 다음의 3가지 경로로 열람 및 제공받을 수 있다.
- 경찰-사고가 난 직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은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작성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증거자료인 CCTV 영상 같은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CCTV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근거로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또 이들이 조건이 허락하지 않아 비협조적일 수 있다)
- 2) 시청 및 구청에 직접 민원신청(정보공개청구제도 활용)-1번에 대한 우려로 직접 CCTV 영상을 가지고 있는 곳에 민원신청을 통해 정보공개신청을 하는 것이다. 약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수료는 큰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어서 안심하고 신청한다. 간혹 해당 공무원이 정보공개 가능성에 대해 모르는 경우에는 이 글의 맨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정보공개 요청을 한다. CCTV 영상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경우 사비로 업체에 의뢰해 5만원 이하의 금액 정도로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어 수 백만원이 든다는 공무원 말은 거짓이라고 한다.
3) 정보공개포털(정보공개청구제도 활용) 1, 2번이 직접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불편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어렵지 않은 사람은 3번 경로가 가장 좋다. 아래에 있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것이다. 방문 민원을 통해 신청하도록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또한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마스킹 처리를 통해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 공식 홈페이지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공개, 원문 그대로 공개, 국민이 청구하면 공개정보공개포털입니다.www.open.go.kr
정보공개포털 회원가입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기입한 후 가입한다.
정보공개청구신청 정보공개포털메인 페이지에서 ‘공개청구>청구신청’을 선택한다. 청구기본정보를 입력한다. 청구기본정보는 한번만 설정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보공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CCTV 영상정보 공개 청구 가능 근거라면 CCTV 녹화 내용은 정보공개 청구로 제공받을 수 있을까.첨부파일 48page에 있는 정보공개 방법 내용을 참조하면 관련 내용이 자주 나온다.서울특별시 ‘2020 서울시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정답은 ‘가능하다’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매뉴얼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정보공개 요청을 할 때 잘 진행되지 않으면 아래의 관련 법률 근거 내용을 토대로 공무원에게 설명하면 된다.
다음에 소개된 내용은 위의 「서울특별시 2020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다.-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 필름, 테이프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CCTV’ 내용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된다.-정보 공개 법에 의한 정보 공개 제도는 공공 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09년도 6001판결 참조)정보 공개 법 제14조에 의한 부분 공개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 법 제9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것이다(대법원 2003~12707판결 참조)-한편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 신청을 받은 공공 기관이 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기초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 지식을 사용하고 그 기초 자료를 검색한 후 청구자의 구시키는 대로 편집할 수 있고, 그러한 작업이 해당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특별히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두6001 판결 참조) – 따라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모자이크 운동 동영상을 만들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추가로 내가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위해 위치한 곳의 CCTV 현황을 보려면 데이터공개포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 설치돼 있는 CCTV 현황을 조사해 본다. 다음 링크로 2019년 2월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관리 현황을 엑셀 파일과 함께 볼 수 있다.게시판(51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현황 재난안전과 2019-02-26 강남구포털 > 분야별정보 > 기획재정 > 행정정보공개 > 사전공개자료 CCTV(영상정보처리기) 현황 여성가족과 2017-06-29 강남구포털 > 분야별정보 > 복지 > 여성방범용CCTV설치현황 재난안전과 2014-05-29 강남구포털 > 분야별정보공개자료 CCTV설치현황 – 강남구 전산정보과 2014-04-30 CCTV설치현황 – 강남구 xls 강남구포털 search.gangnam.go.kr
CCTV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청 같은 곳에서 관리한다기보다 각자의 목적에 맞게 담당 부서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CCTV 열람 및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 일단 영상을 확보해야 하는 위치에 CCTV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면 위와 같은 파일을 각 지자체(시청, 구청)에 들어가 관리 현황을 통해 확인해본다. 그 후 그 장비로 촬영된 녹화 영상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된다.
강남구 개방 공공데이터 목록 (2018년 10월 15일 기준) 55 서울특별시 강남구_CCTV 제공 등록 승인 확인 2017-04-13 18:11:27 2017-04-13 CCTV, 방범, 교통단속 서울특별시 강남구_CCTV 표준데이터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nationctv 즉시 공개방 자치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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