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차량 결함 잠금 사고/천안변호사 연초희
안녕하세요 천안아산민사변호사법률사무소 옹결연초희 변호사입니다.
차량 잠금 현상으로 어린이가 차량 안에 혼자 갇힌 사고에 대해 수입 자동차 판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을 소개합니다.스마트키의 설계결함이 인정되어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가당 5103986 손해배상(기)
■ 사실 관계
원고 A와 B는 부부이고 원고 C(2018년생)는 원고의 아들로 피고는 해외제조업체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한 후 이를 국내 수입차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의 수입, 판매, 유통 및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부모는 14개월 된 아기 C를 차 뒷좌석 카시트에 태우고 차 안에 스마트키를 둔 상태에서 차 트렁크에서 유모차를 꺼내고 있었습니다.그동안 차 문이 자동으로 잠겨 열리지 않았어요.119구급대원이 도착해 문을 열 때까지 약 30분간 아이가 혼자 차에 갇혀 있게 됐고, A, B, C는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자동차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위자료 손해배상 차량 결함 잠금사고/천안민사변호사 연초희
■ 선고 결과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피고는 원고 A에게 200만원, 원고 B에게 100만원, 원고 C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제조물 책임차량 잠금판매사 손해배상/천안아산민사변호사 연초희
■ 판단 이유
자동차가 스마트키로 작동하는 경우 스마트키가 차량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자동으로 도어록이 잠기지 않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의 스마트키가 차량 내부에 있었음에도 갑자기 도어록이 자동으로 잠기고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게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차량의 잠금장치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결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수입한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체 또는 판매 공급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제조물’이란 제조가공된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건도 포함하는 것이고, ‘결함’이란 제조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기타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면 이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추정되지만 첫째,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둘째,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하는 원인에서 초래되었다는 사실 셋째,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반대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는 공급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제조 당시 법령상의 기준을 준수했다는 것 등을 입증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지만 책임 여부에 대해 치밀한 다툼이 있는 제조물책임법 관련 사안, 가까운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여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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