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취득 시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 추가된다

내년부터 운전면허 취득 시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 추가된다

이것은 엔지니어링,출처 Unsplash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 상황을 판단해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나무위키

서울시에서는 최근 심야에 자율주행 버스를 운영하고, 충북 혁신도시와 광주에서도 자율주행 버스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완전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됩니다.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이 추가되고, 내년 중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영화에서 흔히 보던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렇게 빠르게 사용화돼 운전면허 취득 교육에 추가되다니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미국에서는 2021년 운전자가 자율주행차에 완전히 운전을 맡기고 잠이 들어 주변의 신고로 경찰이 차를 세운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벌금을 부과하고 자율주행차라도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크고 작은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오히려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osmomicfox, 출처 앤스플래시

또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의 제재가 정비되고,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간이운전면허’가 2028년 도입됩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도로교통안전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을 추진할 전담 조직도 따로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일본, 독일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정비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에서는 무인로보택시의 완전상용 서비스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버스의 상용화가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기술 개발과 함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버스의 상용화가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기술 개발과 함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