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급성심근경색보험금)
[사실관계] 피보험자 A는 2011년 10월경 자택에서 자다가 돌연 사망했다.이에 유족은 국과수로부터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심장에 원활한 혈액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근거로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 주장] A의 유족이 제출한 사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는 병리학적 진단이 아니며 부검결과 피보험자의 사인인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은 동맥에 지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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